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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금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신고해도 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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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11)
댓글 0건 조회 5,334회 작성일 04-0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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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뉴스레터19호

접대실명제,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적어

접대실명제 시행 이후 상품권 및 주류 매출의 감소추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녹스에 교통세 과세 적법"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5일 세녹스에 대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세금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신고해도 돼

앞으로 세금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연재]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 신고납부 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가 없어지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주요동향]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등 토지투기 조기차단

수도권·충청권 등 지가상승 예상지역의 토지투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토지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 토지시장 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현금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된다.

직불카드 복권 당첨율, 신용카드의 15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수증교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하면 안됩니다.

[판례]세금계산서합계표에 면세사업자의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 도매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예규]경정청구로 잘못 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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