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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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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6,556회 작성일 18-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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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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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은 전자로 발행하여야 함

    개인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과세기간까지 전자 발행하여야 함



    2019-07-01부터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판단시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여 판단



    ==> 미발급 2%(지연1%)가산세 부과

    ==> 매입자는 미발급시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시 0.5%가산세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 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전자로 발행하야여 하고



    2019.7.1부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 6월3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미발급 2%가산세를 부과함



  •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 접대비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

    복식부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사업개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보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2/1,000가산세 부과하고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등록 안하면: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365 x 1/100 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거래 거부 등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은

    ==>안하면 5/1,000 가산세(최하 5천원),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 발급 요건


    전문직자격사 , 보건업, 학원'중개사등 일정사업서비스업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과태료 = 미발급금액 x 50%

    cf 2016년6월30일까지는 30만원이상 거래였음



  • 퇴직연금 or 퇴직금(퇴직시 일시에 지불) : 선택가능

    • 2011년12월1일 이후 변경사항
      • 1인 이상으로 확대(4인이하사업장은 2012년까지는 50%)
    • 2012년07월26일 이후 변경사항
      • 중간정산 제한
      • 설립한 회사는 퇴직연금이 원칙이나 퇴직금제도도 가능함
      •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퇴사자가 55세미만인 경우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지급하여야 함 IRP를 해약하여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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