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 사업용계좌
- 현금영수증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신용카드 발행 거부등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 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전문직자격사 , 보건업, 학원'중개사등 일정사업서비스업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할 경우
2016년6월30일 이전은 30만원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과태료 = 미발급금액 x 50%
- 퇴직연금 or 퇴직금(퇴직시 일시에 지불) : 선택가능
- 2011년12월1일 이후 변경사항
- 1인 이상으로 확대(4인이하사업장은 2012년까지는 50%)
- 2012년07월26일 이후 변경사항
- 중간정산 제한
- 설립한 회사는 퇴직연금이 원칙이나 퇴직금제도도 가능함
-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퇴사자가 55세미만인 경우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지급하여야 함 IRP를 해약하여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