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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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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5,360회 작성일 12-11-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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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

    복식부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월 이내에 신고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2/1,000가산세 부과하고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신용카드 발행 거부등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 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전문직자격사 , 보건업, 학원'중개사등 일정사업서비스업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할 경우
    2016년6월30일 이전은 30만원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과태료 = 미발급금액 x 50%



  • 퇴직연금 or 퇴직금(퇴직시 일시에 지불) : 선택가능
    • 2011년12월1일 이후 변경사항
      1. 1인 이상으로 확대(4인이하사업장은 2012년까지는 50%)
    • 2012년07월26일 이후 변경사항
      1. 중간정산 제한
      2. 설립한 회사는 퇴직연금이 원칙이나 퇴직금제도도 가능함
      3.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퇴사자가 55세미만인 경우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지급하여야 함 IRP를 해약하여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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