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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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정 | 2004.01.05
□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배경
○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 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2003. 6.30),
○ 2003.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임.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貼付)한 용지의 여 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보관하거나
- 『접대비 명세서』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문의 : 법인세과 담당사무관 박 헌 세 ☎ (02) 39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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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배경
○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 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2003. 6.30),
○ 2003.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임.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貼付)한 용지의 여 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보관하거나
- 『접대비 명세서』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문의 : 법인세과 담당사무관 박 헌 세 ☎ (02) 39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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