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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 사업용계좌
- 현금영수증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신용카드 발행 거부등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 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전문직자격사 , 보건업, 학원'중개사등 일정사업서비스업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과태료 = 미발급금액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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