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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5,701회 작성일 12-06-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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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2.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이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3.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
    복식부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월 이내에 신고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2/1,000가산세 부과하고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4. 현금영수증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5. 신용카드 발행 거부등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 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전문직자격사 , 보건업, 학원'중개사등 일정사업서비스업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과태료 = 미발급금액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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