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회사관련 > 5. 공지사항(i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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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217회 작성일 09-07-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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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
    2009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2.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2009년 :접대비 50만원 이상지출하는하는 상세기록의무 폐지 [령42조의2삭제]

  3.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
    복식부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2/1,000가산세 부과하고 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4.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7월 10일(금) : 원천징수 신고납부'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 7월 27일(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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