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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
2009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2009년 :접대비 50만원 이상지출하는하는 상세기록의무 폐지 [령42조의2삭제] - 사업용계좌
-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직전과세기간 소매등 수입금액이 24백이상인자 '의료업 ' 변호사 등은
과세기간 3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5/1,000가산세,중소특별감면 등 배제
- 6월 10일(수) : 원천징수 신고납부'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 6월 30일(화) : 간이과세 포기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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