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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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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117회 작성일 09-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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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
    2009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2.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2009년 :접대비 50만원 이상지출하는하는 상세기록의무 폐지 [령42조의2삭제]

  1.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
    복식부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가산세 부과하고 감면배제합니다.
    ==>안하면 비용으로 인정 안됨
  • 2월 02일 (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월 10일(월) : 원천징수 신고납부'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 3월 01일(월) :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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