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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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접대비제외)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
2009년 : 거래건당 3만원
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경비로는 인정되나 2%가산세를 부과함 - 접대비
2008년 : 거래건당 3만원(경조사비1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09년 : 거래건당 1만원(경조사비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수취
==> 수취못하면 경비인정 안됨
2009년 :접대비 50만원 이상지출하는하는 상세기록의무 폐지 [령42조의2삭제]
- 2월 02일 (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월 10일(월) : 원천징수 신고납부'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 3월 01일(월) :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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