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2월 : 크리스마스, 하얀눈 페이지 정보 작성자 ikwon2 (211.♡.39.116) 댓글 0건 조회 5,107회 작성일 05-12-19 11:31 목록 본문 12월 12일 : 원천징수 신고납부 12월 20일 : 간이과세 포기신고 연말정산 준비 : 총급여액 (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추천56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