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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거래 신고 안하면 등록세 5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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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98.241)
댓글 0건 조회 5,600회 작성일 03-1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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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림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29 주택거래 신고제를 위반하면 현재 집값 과표의 3%로 부과되는 등록세의 5배 즉 과표의 15%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5-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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