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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제(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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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43)
댓글 0건 조회 5,666회 작성일 03-10-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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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일시금,시한부,종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이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며, 기존 퇴직금제외 퇴직연금제 가운데 택일할 수도 있읍니다. 현재 퇴직금제 시행 대상이 아닌 4인 이하 사업장들도 2007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나 퇴직금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안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10월 13일 까지 입법 예고 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읍니다.
*  지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5-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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