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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04년 7월 1일 국민연금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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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4,902회 작성일 04-06-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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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로서 2003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의료보험사업장인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2003년 7월 1일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에는
2006년 1월1일기준으로 국민연금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되도록 일정하게 유예를 하고 있읍니다.

※ 참고로 ① 법인사업자,②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 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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