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04년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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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상 접대비 법인 사업관련 입증
☞ 5만원 이상 정규증빙 수취의무
☞ 1세대 3주택 보유 양도시 실지거래으로 계산
☞ 비과세 식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 신규간이과세자 신고 의무 없음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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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상 정규증빙 수취의무
☞ 1세대 3주택 보유 양도시 실지거래으로 계산
☞ 비과세 식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 신규간이과세자 신고 의무 없음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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