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회사관련 > 5. 공지사항(inform)

일반 세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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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5,299회 작성일 03-1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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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21일부터 구정연휴)
☞ 1월 31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
☞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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