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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2월1 일까지 중간예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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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2.212)
댓글 0건 조회 5,129회 작성일 03-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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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의 반을 11월에 중간예납하고 있읍니다.다만 신규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어 있으면,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003년 전반기 실적에 의한 추계 종합소득세액이 직전년도 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중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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