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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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7~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의 경우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바 고지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경우 개인이라도 7~9월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과세기간에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신고하여야 함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마감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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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경우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바 고지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경우 개인이라도 7~9월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과세기간에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신고하여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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