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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세청 뉴스레터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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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2.69)
댓글 0건 조회 5,063회 작성일 04-03-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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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납세자의 날』사상 최초로 '고액납세 기념탑' 수여
 
3월 3일 치러진『제3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 263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1천억원 이상 고액납세법인 15개 기업에게 대통령 명의의 '고액납세 기념탑'이 수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성실납세에 감사"
노무현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 기념탑 수상자 등 47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과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금을 아는 주간」다양한 행사 펼쳐
국세청은 3월 1∼6일을「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상공인단체 초청 국세청 오픈하우스 개최
국세청은 3월 5일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회장단을 청사로 초청
하여 국세청 오픈하우스(NTS Open House)행사를 개최하였다.
 
 
 
 
 “법인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개인사업자 51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올해부터 모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가
면제되며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지급조서 인터넷 제출 3배 이상 늘어
2003년 귀속 지급조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건수가 모두 924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계산서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해 기한내에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간이과세자로서의 유형전환은 통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2001.7.1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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