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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리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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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1-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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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245등록일2021-03-1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19년 리스차량을 이용하고,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4,000,000을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 2월에 리스가 종료되어 차량을 반납하였고, 법인세신고시 2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8백만원*2/12개월)
1,333,333원을 제외한 한도초과액 666,667원을 손금불산입하려고 합니다.

1. 이때, 2019년 이월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4,000,000을, 2020년 800만원한도에 미달한 금액(800만원-2020년 감가상각비 1,333,333) 6,666,667내에서 2020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20년은 800만원이 2개월 월할계산되어 1,333,333원을 한도라 보고, 2021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2020년 12월중순에 신규 리스차량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는 2021년1월부터 발생이 될때, 2020년 신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0원이 맞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답변일2021-03-16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6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신규리스차량에 대해 임차료가 발생되지 아니한 2020년도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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