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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1-02-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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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503등록일2018-07-13
취득시 부담한 명도 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실관계]
1. 2010.4.27 경매로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 취득(취득가액 770,000,000)
2. 2010.4.23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입주자에게 명도합의금으로 50,000,000원 지급
3. 2018년 5월27일 위 아파트 양도

[질의요지]
1. 경매로 아파트 취득시 지급한 명도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2. 2018년 2월13일 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지역의 경우 2년거주로 개정되었는데,
위 2년 거주 요건은 2018년2월13일 개정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취득시 부담한 명도 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답변일2018-07-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1]


2018.2.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2017.9.19. 양도분부터 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보유이외에 세대전원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으나 귀 상담의 경우 2010.04 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8 【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하여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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