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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양도, 재일46014-2922 , 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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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220)
댓글 0건 조회 6,172회 작성일 16-11-28 15:23

본문

[ 제 목 ]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양도, 재일46014-2922 , 1994.11.11

[ 요 지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나대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회 신 ]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취득 후 지상건물을 자진철거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이 되는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1. 질의내용 요약

[양도한 부동산 명세 및 현황]

 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종 류 : 대지850㎡ 건물준공검사 필한 주택 180㎡

 다. 취득일자 : 1987. 10. 22.

 라. 양도일자 : 1992. 11. 01.

 마. 참고사항

  (1)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본 부동산을 주택으로임대하였음.

  (2) 취득시 주택건물을 1992. 09. 30. 멸실하여 멸실등기를 필하고 1992. 11. 01. 양도시는 나대지 임

  (3) 양수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이며, 양수인은 취득 후 곧바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였음.




○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경우

 가. 멸실한 주택건물 180㎡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필요경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 양도 물건에 대하여 구조감법 제 62조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 23조 제2항 2호 및 동시행령 제 46조의 3단서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및 동시행령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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