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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부가, 조심2012중3245 , 2012.11.26 , 일부인용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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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220)
댓글 0건 조회 5,227회 작성일 16-11-10 18:54

본문

[전심번호] 
[ 제 목 ]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22.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에서 ‘OOO’라는 상호로 모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1.24˜2011.3.23. 기간동안 OOO 대표 유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모터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참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 행위를「국세기본법」제27조 제2항 제6호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와 모의하거나 다른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3조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OOO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거래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 OOO OO OOOO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2011.4.19.)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1.1˜2008.12.31 기간동안 아래 <표2>와 같이 OOO원 상당의 매입액을 누락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동 금액 전액을 매입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 OO)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액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매출세액이 포함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국세포탈하거나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조심 2011서3384, 2012.1.5.,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3.7)를 보면, 처분청이 2012.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OOO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배제하고 5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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