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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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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4,679회 작성일 16-09-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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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6등록일2016-09-09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에 대한 질의


평소 국세행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수고스럽지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토목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서 거래품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당사가 매출자의 입장으로서 영업활동 중 발생한 고철을 일반과세자에게 판매할 경우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가 매입자의 입장에서 H-Beam, 철근 등 철 관련 제품을 매입할 경우에도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철 관련 제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사업자)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해당제도는 10/1부터 시행되며 9/1부터 지정은행을 통해 스크랩전용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도 현재 스크랩전용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의 고철을 일반과세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9월까지는 판매대금을 기존과 같이 일반(사업자)계좌로 수취해도 되는지요? 또한 현재 발급받은 스크랩계좌로 수취할 경우 거래대금 전액(부가세포함)을 당사가 인출하고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기존과 같이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

3. 앞의 2와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 10/1(16년 2기 확정 분)부터는 스크랩거래에 대해 스크랩전용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사가 고철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스크랩계좌로 수취할 경우 당사는 공급가만 인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해당 매출부가세는 스크랩전용계좌에서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부가세신고 시 해당 매출부가세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세 빼면 되나요?(선납부가세)

해당 분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기타
답변일2016-09-12


1. 철스크랩등 매입자납부제도는 관세법 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등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철관련 제품, 상품, 중고상품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세계 HS > 관세율표(비금속과 그 제품 중 "7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 세계 HS > 관세율표(비금속과 그 제품 중 "7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6.10.1일 이후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거래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 후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크랩등 매각대금만 인출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자 납부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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