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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소득, 서면-2015-소득-0639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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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6,778회 작성일 16-05-06 19:25

본문

[ 제 목 ]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모자(母子) 3명이 공동사업(임대업)을 개시

-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모(母)와 막내아들은 타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07, 2010.03.10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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