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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목변경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 / 서면인터넷상담4팀-963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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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4,347회 작성일 16-03-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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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기간을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2006.04.13)

서면4팀-3943 (2006.12.05)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183 (2006.12.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5팀-122 (2006.09.14)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13, 2006.2.28. ; 재일46014-2115, 1997.9.5. ; 재일46014-500, 1993.3.4. ; 서면4팀-2464, 2005.12.9.)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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