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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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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75.♡.17.56)
댓글 0건 조회 6,239회 작성일 15-03-01 22:58

본문

법인, 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국승 귀속연도 2003 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10654[2심]  ▶ 대법원2008두21195[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0654 (2008.10.28)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 (2008.03.26)
[ 제 목 ]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 요 지 ]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0654 (2008.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3.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293,531,290원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 265,187,340원의 각 부과첩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 (2008.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03.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293,531,290원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 265,187,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01.28.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09.09.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03.03. 법률 제7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해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여부를 묻지 않고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에 있어 세액의 50% 감면을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3.05.12.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고 한다.)로부터 유전체사업 부문을 양수하였으므로 조특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03.1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법인세 293,531,290원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 265,187,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01.28.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벤처중소기업으로서 기지국 중계기용 필터, 아이솔레이터, 안테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이하 ‘비인수부문’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5. ○○로부터 유전체사업 부문(이하 ‘인수부문’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을 뿐이다. 조특법은 벤처기업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른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의 범주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할 때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이자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설립 후 비인수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전기로부터 인수부문의 영업을 양수하였지만 ○○전기의 임원이던 김○○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창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단지 인수부문에 대한 영업양수를 이유로 기존 인수부문 사업데 대한 창업의 실질을 도외시한 채 전체사업에 대하여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사업인 비인수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조특법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01.28. 자본금을 2억 5,000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대표이사 겸 이사 김○○(2003.02.05. 사임), 이사 이○○(2003.02.05. 대표이사 취임), 김○○, 정○○, 감사 박○○ 외에 3,4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 원고의 최대주주 겸 실질적인 경영자는 ○○의 전자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05.30. 퇴사한 후 같은 해 8.19. 원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김○○이었고, 위 이○○과 김○○는 2003.01.27.에, 정○○는 2003.02.04. 각각 ○○전기를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3.04.30. ○○전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05.12.부로 ○○의 전자소자사업부 유전체사업 부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① 양수도 대상 : 계약제품(세라믹 자성재료를 성형・소성, 가공하여 제조한 필터 제품(유전체필터)으로 듀플렉서 제품 포함)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 재고자산, 지적재산권, 영업정보 일체

② 양도금액 : 재고자산의 대금을 제외한 32억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고용승계 :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에 근무하는 생산인력, 영업인력, 지원인력 등 모든 인력 중 원고 회사로 재입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3년간 그 고용을 보장한다.

(다) 원고는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를 삼성전기의 본점 소재지인 ○○시 ○○구 ○○동 ○○에 두고 ○○의 사무실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하다가 위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03.05. ○○시 ○○읍 ○○리 ○○동 나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영업양수도와 함께 종전에 7명에 불과하던 임직원이 25명으로, 자본금이 종전 2억 5천만원에서 11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다.

(라) 원고의 매출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는 인수부문의 사업이 116억 3,800만 원 정도로서 매출액의 90.8%, 2004년에는 93억 4,600만 원 정도로서 59.9%를 각 차지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ITEM
 2003년
 2004년
 2005년
 
인수사업부문
 듀플렉서(휴대폰용)
 10,469
 8,497
 4,327
 
아이솔레이터(휴대폰용)
 1,170
 849
 504
 
합 계(비중)
 11,638(90.8%)
 9,346(59.9%)
 4,831(18.1%)
 
신규사업부문
 듀플렉서(기지국/중계기)
 371
 2,063
 6,384
 
DROP IN 아이솔레이터
 
 16
 344
 
기타 아이솔레이터
 69
 644
 1,094
 
GPS 안테나
 
 530
 1,082
 
CHIP 안테나
 
 16
 3,400
 
구조물 안테나
 
 32
 1,034
 
크리스탈(수정진동차)
 733
 2,946
 7,179
 
카메라모듈
 
 
 1,326
 
합 계(비중)
 1,172(9.2%)
 6,246(40.1%)
 21,844(81.9%)
 
합 계
 12,811
 15,591
 26,674
 




(마) 원고가 2003.01.28.부터 2003.03.31. 까지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매출액은 없고 매입액만 766,818원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 등은 위 영업양수도 이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회에 원고가 ○○전기에서 2003.05.경 분사한 전자소자사업부 유전체팀이 ○○로부터 유전체 필터, 듀플렉서, 아이솔레이터, 안테나 등 이동통신용 RF 부품사업을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 한 바 있다.

(사) 원고에 대한 2004년도 및 2005년도 각 감사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란에는 원고가 2003.01.28. 설립 후 ○○로부터 유전체사업 부문을 ○○로부터 수정진동자사업 부문을 각 인수하여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영업양수 이전의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아) 인수부문의 사업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용 듀플렉서 및 아이솔레이터와 비인수부문의 사업에서 생산되는 기지국 중계기용 듀플렉서 및 DROP IN 아이솔레이터 및 각종 안테나 등은 RF(고주파) 부품으로서,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에 의할 때 모두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코드 3219)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5,6호증의 각 1,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 단

(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특법 제6조는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하 ‘사업인수’라고 한다.)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원고가 내세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의 범위에 관한 한 위 조특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비인수부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다가 약 3개월이 지난 후 인수부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설립된 후 다른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함께 이를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위 조특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양도인인 ○○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설립 후 줄곧 본점을 ○○의 소재지에 두면서 일부 시설을 이용하다가 앞서 본 영업양수도 이후 비로소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김○○는 위 영업양수도 이후에 ○○를 퇴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원고가 설립된 지 불과 약3개월만에 ○○로부터 인수부문의 영업 일체를 자본금을 훨씬 초과하는 32억 7,200만 원(재고자산 대금 제외)에 양수하였고, 이러한 영업양수에 즈음하여 직원 수와 자본금이 대폭 늘어난 점, 위 영업양수가 이루어진 2003년의 경우 인수부문 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90.8%에 달하였고 2004년에도 59.9%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 반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등 원고가 그 기간에 비인수부문의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대표이사 등도 대외적으로 ○○로부터 분사된 사업부문이 원고의 사업의 핵심을 이룬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 하였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인수부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은 중소기업의 설립등 행위가 같은 조가 정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 전체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달리 특정 사업부문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네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6.12.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5.03.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05.03.31. 산업자원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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