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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내용연수 적용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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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5,095회 작성일 14-1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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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적용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4-07-1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가.당사의 업종은 자동차 제조 및 트레일러 제조업
나.기계장치 당사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은 10년, 2014년 이 후 취득자산은 12년
다.기계장치 당사 적용 내용 연수는
~1999년은 내용 연수 범위<8년~12년> 중 8년 적용
2000년 이 후 변경 내용 연수 신청 및 지방청장 승인 후 7년 적용 중

2.질의사항
2014년 신규 취득 자산에 대해서 변경 승인 받은 내용 연수인 7년을 적용하고자 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적용 가능 여부<단,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의 자산 신규 취득 함>

갑설> 기준내용연수의 50프로 가감한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자산 취득시 변경 및 승인 받은 내용 연수 적용<서이46012-10436>
또한 변경 승인 받은 내용 연수인 7년은 기존 내용연수 50프로 가감범위 10년<5~15년> 개정된 내용 연수 50프로 가감 범위 12년 <6년~18년>안에 들어가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기존에 적용하던 내용연수 7년 적용

을설> 기준내용연수가 개정 되었으므로 2014년 취득 자산에 대해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받으려면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 함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답변
 
기존 국세청 예규와 같이 일단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은 동일업종의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종자산 취득시 변경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이 개정되어 2014.1.1일 이후 취득자산부터는 변경된 업종별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종전 내용연수 변경승인 받은 사업장에서 동종의 자산을 2014년 1.1일 이후 취득할 경우 새로이 변경승인 받지 않고 종전 변경승인받은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법인세과에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민원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3979, 2008.12.15.

【제목】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함


【질의】

(개요)
당 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2007년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을 승인 받은 바 있음. 그리고 2008년도 승인 받은 유형고정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자산별로 승인 받은 유형고정자산과 동일한 고정자산을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 이 신규자산에 대하여도 기승인받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부칙 <제325호,2013.2.23>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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