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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업종별자산내용연수표 변경에 따른 내용연수 신고 | 답변일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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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6,518회 작성일 14-11-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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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내용연수표 변경에 따른 내용연수 신고 | 답변일자 : 2014-09-0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종별자산내용연수표가 변동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변경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내용연수표가 종전 5구분에서 9구분으로 세분화된 내용연수표로 변경되어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자산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현재 업종별자산내용연수가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제조,전자부품)이었으나 변경된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기준내용연수가 6년이 됩니다. 이경우에 내용연수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2014년 이후 취득분을 기준내용연수는 너무 길고 기준내용연수범위안(5년-7년) 에서 제일 짧은 5년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28조 3항 2호에 의하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업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이전과 2014년 이후에 내용연수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취득으로 보아 2014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새로운 내용연수범위안에서 신고가능한지요?
결국 업종별자산의 경우 2013년까지 취득자산과 2014년 이후 자산을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서 기준내용연수가 6년인 경우라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다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는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 법인이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를 보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6.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01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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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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