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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환급 신고시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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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5,885회 작성일 14-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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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신고시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 답변일자 : 2014-02-2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공기는 2013년 7월 1일~2014년 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2월에도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3월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기성금과 세금계산서 수취도 3월 달에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공장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설비 반입도 늦어져 타 업체와의 반입 계약일자도 지나게 되어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모두 계약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2. 질의사항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공기가 1월 30일까지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1월 30일 이후 기성금 지급하고 수취한 계산서에 맞추어 납기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계약서는 시공사와의 계약변경서로 타업체의 변경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시기인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4.3월까지 공사가 완료된 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신청한다면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주체가 다른 공장신축변경 계약이 타업체의 설비와 관련된 계약을 대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881, 2008.05.02

【제목】

당초의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본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웨딩 뷔페업을 하기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및 식당 시설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공사기간 : 4.2.∼5.31.(2개월)

공사금액 : 700,000,000원

착 수 금 : 100,000,000원

1차 기성 : 100,000,000원

2차 기성 : 100,000,000원

3차 기성 : 100,000,000원

4차 기성 : 100,000,000원

잔 금 : 200,000,000원

5월 중으로 주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뷔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했으나 건축주의 사정(건축비 미지급 등)으로 준공이 9월말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건물 준공 후 식당영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0월말경에 인테리어공사를 완료되었음.

이 경우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당초의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7.1.)를 참고하기 바람.


【문서번호】 서면3팀-1009, 2005.07.01.

【제목】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공급자 A와 공급받는자 B는 아래와 같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함.

o 당초계약

- 계약일 : 1.1.

- 납기일(재화인도일) : 5.30.

- 계약금 지급약정일 : 계약일

- 중도금 지급약정일 : 자재반입일(납기일 이전임)

- 잔금 지급약정일 : 납기일(재화인도일)

A의 자재반입 및 납기일(재화인도일)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을 수정하여 중도금 지급약정일과 잔금 지급약정일을 변경하였음.(변경계약 작성일 : 5.20.)

o 계약 변경내용

- 중도금 지급약정일 : 변경된 자재반납일(9.25. 반입될 것으로 예상)

- 잔금 지급약정일 : 변경된 납기일(재화인도 예정일)인 10.10.

(질의 1) 상기와 같이 당초의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계약의 수정(납기일 변경)으로 당초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후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갑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중도금과 합쳐서 교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발행시기는 중도금과 잔금의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임.

〈을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 소급하여 교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교부함.

〈병설〉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10.10.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 2) 상기와 같이 당초의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에 대하여 2003.12.30.에 개정된 9조3항에 의거하여 수금된 날짜(4.15.)로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후 계약의 수정(납기일 변경)이 된 경우 계약변경 이후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갑설〉 변경 후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가 6개월 이상(1/1∼10/10)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됨. 변경 전에 조건에 맞춰 기발행된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적용함.

〈을설〉 변경 후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가 6개월 이상(1/1∼10/10)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됨.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변경된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임.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오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적용됨.

〈병설〉 계약금이 수금된 날짜인 4.15.부터 납기까지 6개월미만(4/15∼10/10)이므로 중도금과 잔금의 발행시기는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인 인도시점(10/10)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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