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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답변일자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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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4,889회 작성일 14-10-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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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답변일자 : 2013-05-0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A, 개인B, 개인C 는 공동으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개인A 입니다.
2013년 4월 중 신축상가 매매가 이루어져 6월말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신고관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함에 있어
① 공동사업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② 대표자 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신축판매업을 공동(개인A, 개인B, 개인C)으로 하는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대표자인 개인A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2안)



[참고사항]

소득46011-3202, 1999.08.14.

1. 귀 질의의 경우 조합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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