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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정신고와 가산세감면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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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6,279회 작성일 14-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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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배제사유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14-07-1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2.질의사항
- 이경우 수정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일정기한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13년 2월 15일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 세액감면배제 사유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읍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중략...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  까지,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


제2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010. 2. 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0. 2. 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09. 11. 10. 신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09. 11. 10. 신설)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09. 11. 10. 신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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