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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선발행세금계산서(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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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4,606회 작성일 14-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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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대가의 범위) | 답변일자 : 2013-11-0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용역을 공급받고(건물 신축)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일부인 2억원을 지급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원)를 수취하였읍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 지불하기로 하였읍니다.

2.질의사항
1)세법에는 대가의 일부를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대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공급대가라는 표현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일 공급대가인 2억2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2천만원 대하여는 과다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데 이경우에는 공급대가 2억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3)만일 공급대가 2억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면 2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재발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할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3.

귀 사례가 대가 2억원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한 것이라면 공급가액 2억원, 부가가치세 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함이 없이 대가만 2.2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공급가액 2.2억원, 부가가치세 2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대가만을 준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준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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