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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양수자의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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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4,555회 작성일 14-0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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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대손공제 | 답변일자 : 2012-08-0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갑)개인사업자였으며 7월9일 폐업하였습니다.(도매문구)
같은 사업장에 근로자였던 직원이 본인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여
5월25일에 (을)개업을 하였습니다.(도매문구)
갑에 있던 근로자들도 7월1일자로 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로 보면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될듯합니다.
갑회사의 재고분도 을회사로 넘겼으며 세금계산서발행은 아직
안한상태입니다.8월10일까지 기한이 있으므로..
현재 사업포괄양도양수로써 재고,종업원,미수금,자동차
이렇게 넘기려 합니다.
2.질의사항
미수금중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을회사가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자동차는 을회사 대표자명의로 바꿔야만 양도양수로 보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는 재고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발행안하는것인지요..
 
● 답변
 
질의 1) 사업의 양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로써 포괄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사업양수도 이후 확정되는 때에는 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질의 2) 사업의 양도시 자동차 포함되어야 하는지 엽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인적시설,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인 차량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을)이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3) 재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재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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