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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대손세액공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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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4,982회 작성일 13-10-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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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3-10-0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약 2000만정도 미수
B회사에 A회사가 인수됨 현재 B회사는 부도처리 진행중 회사의 자산가액보다 부채가 많아 회수가능성 희박함
이경우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대손세액공제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이미 지났으면 지난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되는것인지? 또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2008~2009년도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약 1600-1700만 미수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50%라도 받고 정리하려면 50%는 지급하여준다하여
총 약 3400만원중 50%만 받고 거래종결... 나머지 50% 못받는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대손세액공제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이미 지났으면 지난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되는것인지? 또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 A회사에대한 약 1500만정도의 외상매출금 미수
B회사에 A회사가 채권양도양수로 인수됨....B회사에 약 3000만원정도의 외상대금을 청구하였으나 50%선에서 합의보자하여....1500만원정도만 받고 종결....나머지 못받은 1500만원 가량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능여부......대손세액공제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이미 지났으면 지난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되는것인지? 또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위 3가지 상황에 대해 각각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시기는 언제이며?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질의1.

관련 예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A가 B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포괄양도방식으로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인 B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항 8호부터 13호까지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2호),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1호),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대손확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3.

거래처와 합의하여 일부 매출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재소비46015-160, 2003.06.09).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2011. 2. 1. 개정)


부가46015-2535, 1999.08.23.
개인기업이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사유가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그 사업양수도 대상에 당해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름



부가46015-1305, 1998.06.18.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도로 법인전환된 경우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등의 부도로 당해법인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등은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로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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