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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사업장이전을 위한 건물매입중에 임대사업으로 계획변경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새로 신청한 임대사업자로 받아도 매입세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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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4건 조회 5,918회 작성일 12-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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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을 위한 건물매입중에 임대사업으로 계획변경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새로 신청한 임대사업자로 받아도 매입세액가능한지요? | 답변일자 : 2012-05-24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안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인천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11년11월경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제조업사업자번호로 매입세계를 수취하여 11년2기확정신고때 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중도금도 제조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였으나 1차중도금 이후에 경영계획이 변경되어 인천공장으로 이사하지 않고 시화공단의 임차사업장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분양받는 중인 인천공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차중도금부터 임대사업자명의로 매입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제조사업자번호로 받은 공장건물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매입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2차중도금을 지급하기전에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번호로 수취한 2차중도금과 잔금의 매입세계는 임대사업자가 환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답변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분양받고 1차중도금까지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신설사업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차중도금부터 임대사업자번호로 수취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아래사례와 같이 환급이 가능한 것으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역시 추가 납부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사례 (서면3팀-725, 2007.03.07)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부가46015-646, 1995.04.04.

【제목】

사업장이전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추징여부

【요약】

제조업자가 사업이전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전 못하여 신축공장을 임대한 경우도 당해 공장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o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제조장(공장)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용 건물임.
o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설사업장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함.
〈질의요지〉
o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의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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