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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중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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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8건 조회 5,199회 작성일 12-08-02 11:34

본문


 
종중의 납세지 | 답변일자 : 2006-06-27
 
● 질문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종중은 해당구청에 등록이 되어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종중소재지관할 세무서에도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1.신고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종중명의로 하는지 이니면 대표자명의로 하는지요?
2.납세지는 종중소재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주소지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자세한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안녕히계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종중의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등을 작성하는 것이며


2.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 조세법령정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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