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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해제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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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227건 조회 7,734회 작성일 12-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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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제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 | 답변일자 : 2008-01-21
 
● 질문
 
2006년3월에 제가 가지고 있던 빌라(공시지가:이천팔백만원, 2001년부터 보유)를 아버지께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고 세액은 0원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아버지는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 증여한 빌라를 아버지께서 현재 매도 할 경우(현재
시가 6천만원) 소득세법에 의하여 증여후 5년 이내이므로 증여자인
제가 매도 한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증여자인 제가 매입한 가격은 5천8백만원 입니다.)맞다면 신고 방법은?

질문2] 증여자인 저와 수증자인 아버지간 증여합의해제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1가구 1주택) 증여합의해제후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2006년 3월 증여일 전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증여합의해제후 매도를 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 포함)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간 증여한 경우는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가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2006년 3월에 증여하였던 주택을 2008년에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당해 주택을 당초 증여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증여하기 전에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시행령'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 홈페이지 우측의 바로가기에서 ‘국세법령정보’를 클릭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taxinfo.nts.go.kr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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