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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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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4,900회 작성일 12-06-08 13:07

본문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06-08-22
 
● 질문
 
저희 법인은 해양수산부에 해운업 등록을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사업서비스, 해운중개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복합운송주선이 아닌 단지 외국법인과 국내선박회사의 운송주선을 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수수료만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업체입니다. 기존에 저희는 부가가치세법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해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해왔는데, 이번 2006년 1기확정부가세신고시에 담당조사관님이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과세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님 과세로 신고해야 맞는것인지 말씀하시는분마다 달라서 난감합니다.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게재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아래에 우리청 질의회신내용을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참고 : 서면3팀-1583, 2006.07.2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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