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9,652건 조회 5,218회 작성일 11-09-24 13:02

본문


 
직계비속에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금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1-08-17
 
● 질문
 
무더운 여름철 입니다

사실관계

서울 마포구 현석동 173-0 209호 다세대주택
갑주택 ─-( 이하 갑주택이라한다)

2003.5.30 본인 명의 취득 취득가액 50,000,000원
2004.6.10 본인 아버지에게증여 증여가액 33,000,000
2010.8.20 본인에게 재차증여 증여가액 66,000,000
2010.8월 주택가액 66,000,000
증여세 납부 3,240,000 납부
아버지와 본인은 각각 별도 세대 입니다

을 주택 ──- 2007.3월 취득 본인의 남편 소유 ( 같은 세대)
서울 마포 창전동 17-2 아파트 취득 가액 3억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011.8.30 법원 경락 예정 경락가액 3억 5천

문의 1

위의 을주택 양도시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2011.8월 양도
( 2009.1.1이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분도 대체 취득해당여부)

문의 2

개인 형편상 갑 주택도 2011.10월 경에 양도 예정 입니다.
양도가액 150,000,000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취득가액 갑설 50,000,000
을설 33,000,000
병설 66,000,000

취득일자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기산일

필요경비 : 증여세 납부액 3,260.000원 공제여부

2011.8.16


국세청 민원 실장 귀하
 
 
● 답변
 
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비과세요건(3년 보유)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5팀-961(2006.11.24)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함.
- 아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자기 집에 살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다음에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증여를 받고난 다음 살고 있는 집을 1년내 매도해도 되는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임.
※ 위 내용중 1년은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 제 목 ]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 요 지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추천1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ikwon2 6280 0 0 09-01
3708 상담(국세청) ikwon2 4612 0 0 04-30
3707 상담(국세청) ikwon2 4930 0 0 02-01
3706 상담(국세청) ikwon2 4556 0 0 01-25
3705 판례 ikwon2 5959 0 0 12-19
3704 상담(국세청) ikwon2 4977 0 0 10-11
3703 상담(국세청) ikwon2 5919 91 0 09-28
3702 상담(국세청) ikwon2 5198 102 0 08-02
3701 상담(국세청) ikwon2 7735 145 0 07-02
3700 상담(국세청) ikwon2 4904 112 0 06-08
열람중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댓글9652
ikwon2 5219 115 0 09-24
3698 예규 ikwon2 8085 155 0 07-27
3697 상담(국세청) ikwon2 7918 151 0 03-16
3696 상담(국세청) ikwon2 8198 131 0 03-16
3695 상담(국세청) ikwon2 47281 274 0 03-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