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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아파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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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526건 조회 8,201회 작성일 11-03-16 19:14

본문

상속아파트양도 | 답변일자 : 2011-02-01
 
● 질문
 
2010.6.14일 상속개시되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받은 아파트를 2010년 12월 20일 매도계약하여 2011년 2월1일 잔금수령 및 등기이전 예정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기준가격은 112,000,000원이나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격정보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의 동일층 실거래가가 2010년 2월 1-10일 사이에 19,500만원, 2010년 4월 11-20일 사이에 18,000만원, 2010년 9월 21-30일 사이에 19,000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취득가액 계산시 국토해양부의 실거래 가격정보를 매매사례가격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로 협의분할상속문건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중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등은 상속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정보는 여러아파트 양도가액의 평균치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시 참고할 수는 있어도 직접 적용하시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가자료에 대한 증빙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시세를 반영한 금액이어야 합니다)이며, 유사한 매매사례가 여러개인 경우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3. 상속재산 양도시 상속물건임을 증빙하는 협의분할서 사본을 제출하시면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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