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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용직 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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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237건 조회 47,304회 작성일 11-03-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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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조서  | 답변일자 : 2011-02-25
 
● 질문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귀속기준인가요? 지급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2010.12월(귀속분)의 일용직 임금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였을경우
이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제출하는 지급조서가 작성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지급은 2010년도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해 경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 12월 귀속분을 201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11년 4월말(2011년 1월 ~ 3월 지급분)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2월말(2010년 10월 ~ 12월지급)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월란을 12월로 기재하는 것임


2. 2010년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대가를 2011년 1월에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2010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기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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