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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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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1건 조회 5,608회 작성일 11-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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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답변일자 : 2010-11-08
 
● 질문
 
보육교사분들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항목에 없었는데 소득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자치구에서 교사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에는 비과세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 답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원천-452, 2009.05.27


【질의】

(사실관계)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o 보육시설에 보조하는 비용 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있는바

- 당해 처우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액의 차이는 있으나 보육교사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음.

- 보육교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중복 지급받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처우개선 특수시책 현황’ 참조

(질의요지)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육시설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금원(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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