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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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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1건 조회 6,889회 작성일 11-02-11 10:11

본문

[ 제 목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

 
[ 회 신 ]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업체의 부도로 12.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부도가 난 관계로 회사가 단체로 개별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소득세 체납이 있어 체납을 충당하면 환급할 세액이 없다함. 회사의 체납 소득세 내역은 불명자료에 의한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고지이며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소득세는 체납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환급된 세액은 환급되어야 타당하지 않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종 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996. 8. 14 개정)

⑤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 2. 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137-4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 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50,2002.02.23

【제목】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

【질의】
(질의 1)
연말정산 세액 환급신청 사업자가 기왕에 체납세액(예 : 법인세, 갑근세)이 있는 경우 환급가능여부
(질의 2)
연말정산 환급대상 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질의 1)의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환급대상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94,1994.05.27
연말정산의 과오납금을 환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환급불가능한 경우는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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