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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환급액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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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295건 조회 5,607회 작성일 11-02-11 10:07

본문


 
 
폐업된 법인으로 연말소득공제 신청 후, 환급될 금액을 개인이 수령 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09-04-17
 
● 질문
 
회사가 갑자기 휴업을 하게되어 08년도 11월 21일부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08년도 12월에 폐업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사 담당 회계 사무실 통해서

연말 정산을 하였습니다.

환급될 금액이 발생하였구요.



그런데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말씀이


법인으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인 통장으로 원칙상 지급되게 되어 있으며
해당 법인은 체납된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
지급 보류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받으세요


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 체납은 회사가 한 것입니다.
직원은 매월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급여 수령을 받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한 거구요,,




퇴사 시 대부분의 직원이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고용주에게 받아야한다면 결코 쉽게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으로 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바로는
사업주가 지급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중에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서면1팀-325, 2005.03.22),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증빙 서류가 어떤거 필요한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매달 징수한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이 지급되나 매달 원천징수한 갑근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에서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환급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회사 체납액이 갑근세 체납액인지를 우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25, 2005.03.22




【질의】




법인업체의 부도로 12.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부도가 난 관계로 회사가 단체로 개별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소득세 체납이 있어 체납을 충당하면 환급할 세액이 없다함. 회사의 체납 소득세 내역은 불명자료에 의한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고지이며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소득세는 체납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환급된 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어야 타당하지 않은지.




【회신】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 후 "알기쉬운 연말정산"을 다운받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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