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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로의 기부채납시 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일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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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2건 조회 4,768회 작성일 11-02-06 18:38

본문


● 질문
 
당사에서 상담센터에 기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당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업승인 조건하에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법조항 및 상담사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조항
법인세법 121조 4항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부가가치세법 12조1항 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것은 면세거래로 규정.
상담사례
법인46012 1113 2001.12.10
서이46012 10861 2003.04.25
바쁘시더라도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센터 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법인이 토지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추가질문 1
위의 답변에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토지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

추가질문 2
법인세법 시행령 164조의 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은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토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발행의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포장도로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구축물에 해당되는 포장도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구축물에 해당되는 포장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소득22601-3536, 1986.12.03)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것임.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법인세 분야 ]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토지 및 면세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토지공급, 면세되는 건축물공급시 모두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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