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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진입로공사건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 답변일자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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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794건 조회 9,961회 작성일 11-0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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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장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입로공사건으로 세금계산서로 받는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여??
토지관련 토목공사는 불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진입로공사는 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나 진입로의 도로공사 비용으로서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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