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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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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508건 조회 7,200회 작성일 10-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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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수정신고시) | 답변일자 : 2010-10-20
 
● 질문
 
쌀쌀한 가을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2010년1월20일 농지를 양도하고 3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토감면이라 세금은 한뿐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대토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지금시점에서 수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낼려고 합니다.

1.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세율은 20%인가요? 10%적용되나요?

2.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나요?
3. 납부기한연장도 가능하나요?
4. 분납도 가능하나요?

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답변
 
1. 2010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오류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50%)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귀속분부터 예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또한,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 10,000





2. 수정신고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분납은 적용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부 칙 (2010. 1. 1. 법률 제99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 8 부터 제81조의 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호, 제21조 제1항 제8호 및 제52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2 제6항 및 제47조의 5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2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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