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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개발보유기간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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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196건 조회 5,592회 작성일 10-12-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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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유기간 산정법 | 답변일자 : 2010-11-09
 
● 질문
 
구역지정전에 주택을 매입했는데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을경우
3년 보유기간이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철거일 (집합건축물대장상 철거일자)까지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5년 6월 주택을 구입하고 08년2월에 관리처분인가받고
건축물대장상 철거일자는 08년 8월일 경우 3년보유기간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재건축사업으로 구 주택이 멸실되고 새로운 주택을 완성되어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취득일부터 재건축공사시간을 포함하여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입주권 상태로 양도시 비과세 판정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보유, 2년거주)을 충족한 경우, 조합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관련예규



◆ 재산-1746, 2009.07.17




【질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8.11.28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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